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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마미예요
추운데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12월 달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으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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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하면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교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7천 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300만 원)
총급여 7천 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200만 원)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 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제13의 월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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