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한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는데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대상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나 보호자 중 한 명이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24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였는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4년 4월 4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혼인 신고를 늦추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제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등 동시 신청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6 ~ 3.3% 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이거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이거나 신규 분양주택 가구등은 추가로 우대금리 받으실 수 있고 중복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로
담보인정비율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 80%
주택을 담보로 자금 차입을 할 때 연간 원리금과 생환액과 기타 다른 부채의 연간 이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연간 총 소득액 기준 6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자기 자금에 맞게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더욱더 자세한 대출 심사 관련사항은 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부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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