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저희 차가 얼마 전에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했어요.

그전에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날짜에 가서 받았답니다. 노후차여서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답니다. 일 년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문자랑 카톡으로 유효기관과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받으셔서 불이익받지 않길 바라요.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많이 바쁠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꼭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어 시간도 절약하시고 할인도 받아보세요.

수수료 감면 대상
공단 검사소나 출장검사소에서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시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15%~100%까지 감면이 되니 대상여부조회로 확인하시고 서류첨부해서 감면혜택 꼭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자동차 검사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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