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검사 한방정리

by 두마미 2023. 9. 15.
728x90
반응형

자동차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저희 차가 얼마 전에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했어요.


그전에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날짜에 가서 받았답니다. 노후차여서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답니다. 일 년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문자랑 카톡으로 유효기관과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받으셔서 불이익받지 않길 바라요.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많이 바쁠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꼭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어 시간도 절약하시고  할인도 받아보세요.

 

 
 

수수료 감면 대상

공단 검사소나 출장검사소에서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시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15%~100%까지 감면이 되니 대상여부조회로 확인하시고 서류첨부해서 감면혜택 꼭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자동차 검사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 오는데 힘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