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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대반 설렘반도 있지만 너무 번거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일 중 하나예요.
오늘은 이사하면서 도움 될 만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이세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금액
으로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소재재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내용을 꼭 신고해 주세요.
둘 중 한쪽만 신고하면 해야 할 일 완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2021.06.01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임대인과 이차인이 공동신고하나 계약서 제출 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해요.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가 필요해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러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하세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까지예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시스템 또는 읍. 면. 동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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