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한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는데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대상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나 보호자 중 한 명이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24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였는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4년 4월 4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부 소득 기준..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