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주택 임대차 계약시 하지 않으면 낭패!! 이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대반 설렘반도 있지만 너무 번거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일 중 하나예요.오늘은 이사하면서 도움 될 만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혹시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이세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보증금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소재재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내용을 꼭 신고해 주세요.둘 중 한쪽만 신고하면 해야 할 일 완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2021.06.01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임대인과 이차인이 공동신고하나 계약서 제출 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돼요.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 2024.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