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월급받는방법1 2024년 (2023귀속)직장인 연말정산 야무지게 준비하자. (직장인이 꼭 봐야 할 영상포함) 안녕하세요? 두마미예요 추운데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12월 달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으로 알아볼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위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 2023. 12. 1. 이전 1 다음